검색어 "조례"에 대한 총 7,052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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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4.02.10
...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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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5.07.10
... 위한 보육단체 등의 사업비 및 교육훈련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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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울릉군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16.03.10
1.「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첨부파일회타운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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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9.08
...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센터 또는 제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귀농ㆍ귀촌인에 대한 ...
농업/축산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 귀농귀촌안내 > 귀농귀촌조례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6.28
경상북도 공고 제2021-1327호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 ... 4. 문화부문 5. 학술부문 6. 공연예술부문 7. 시각예술부문 8. 공간예술부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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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8.01.15
... 개정됨에 따라 환동해지역본부의 공인 관계(관수자 지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법령 명칭 변경(안 제3조) - 사무관리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공인의 관수자 정비 및 지역본부 추가(안 별표) 3. 개정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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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8.01.15
... 개정됨에 따라 환동해지역본부의 공인 관계(관수자 지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법령 명칭 변경(안 제3조) - 사무관리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공인의 관수자 정비 및 지역본부 추가(안 별표) 3. 개정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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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01.15
... 1)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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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9.05.02
... 대하여는 일정기간 현행수준으로 지원함(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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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004.05.31
... 중 하나이상과 인터넷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FAX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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