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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2009.08.04
경상북도 고시 제2009-361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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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2009.08.04
경상북도 고시 제2009-361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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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2009.08.04
경상북도 고시 제2009-361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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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골프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2008.05.16
경상북도 고시 제2008 - 233호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골프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5. 22 경 상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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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2009.11.02
경상북도 고시 제2009 - 483호 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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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2009.11.02
경상북도 고시 제2009 - 483호 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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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2008.08.08
경상북도 고시 제2008 - 357호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8. 4 경 상 북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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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골프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07.10.26
경상북도 고시 제2007 - 434호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골프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9. 27 경 상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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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골프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07.10.26
경상북도 고시 제2007 - 434호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골프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9. 27 경 상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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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2009.11.02
경상북도 고시 제2009 - 483호 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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