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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2007.03.30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용당리, 양북면 호암리, 용강동, 석장동, 동천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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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2007.03.29
경상북도 고시 제2007 - 171호 고령군 다사면 송곡리 일원 축산물공판장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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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2007.03.29
경상북도 고시 제2007 - 171호 고령군 다사면 송곡리 일원 축산물공판장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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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2007.03.29
경상북도 고시 제2007-167호 군위군 군위읍 외량리 산13번지 체육시설(골프장)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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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2007.03.29
경상북도 고시 제2007-167호 군위군 군위읍 외량리 산13번지 체육시설(골프장)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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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2007.03.22
경상북도 고시 제 2007 - 146호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산81-3번지 일원 및 구평동 478-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전기공급설비, 도로, 녹지)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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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2007.03.14
경상북도 고시 제 2007 - 133호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구미시 비산동 산6-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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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2007.02.27
경상북도 고시 제 2007 - 110호 울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일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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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2007.02.26
경상북도 고시 제2007 - 105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3. 5.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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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2007.02.26
경상북도 고시 제2007 - 105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3. 5.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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