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조례"에 대한 총 7,108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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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0.10.11
... 제1조 ~ 제2조) 시행일, 일반적 적용례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
청렴도민감사관 > 공감&소통 > 공지사항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09.20
... 전산 송부하여야 함. (안 제10조의2 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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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안 입법예고 2010.11.04
... 심의와 관련한 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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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안 입법예고 2010.11.04
... 심의와 관련한 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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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05.08.10
... 한하여 ’06년 6월 30일까지 경과규정을 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8.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총무과장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1445-3), 우편번호 702-702, 전화번호 : 053-950-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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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1.10.14
...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에서 심의·자문”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녹색환경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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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1.10.14
...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에서 심의·자문”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녹색환경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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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2006.11.16
... 필요한 소요 예산의 우선적 확보 및 인적.물적 지원 규정을 마 련함 (안 제31조) 러. 조례시행의 세부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위임함 (안 제3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새경북기획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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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3.01.31
...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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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0.06.21
... 대하여 취ㆍ등록세 면제 (개정안 제31조의3)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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