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토지"에 대한 총 4,018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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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을도로 선형개량공사』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1.01.12
... □ 공 고 내 용 ○ 송 달 기 간 : 게시일로부터 14일이상 ○ 협 의 방 법 : 편입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의 개별협의 ○ 협 의 기 간 : 2021. 1. 14. ~ 2021. 1. 29. ○ 보상계약 체결장소 등 - 장 소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관리과(전화 054-880-8225)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통, 통장사본 1부,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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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7.04.05
...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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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8.02.26
...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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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8.02.26
...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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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7.06.11
...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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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토지 공시송달 공고(대하2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14.09.24
대하2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하고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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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토지 공시송달 공고(대하2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14.09.24
대하2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하고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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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7.09.14
...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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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7.07.06
...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붙 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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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7.10.23
...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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