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조례"에 대한 총 7,087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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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5.09.24
...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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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11.09.19
... 1 부,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개인은 2011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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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01.15
... 1)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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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규칙,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개정(안)입법예고 2004.06.10
... 및 신고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국가사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하고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변경되었거나 관련법령이 삭제된 97건의 사무에 대하여 사무위임을 폐지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전기사업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무위임규칙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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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004.05.31
... 중 하나이상과 인터넷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FAX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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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004.05.31
... 중 하나이상과 인터넷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FAX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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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05.08.09
... 분과위원회별 정원을 증원(10→15인)하여 인재풀제로 운영 (제10조) 3.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8.2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 (참조:문화재과장)에게 서면이나 E-Mail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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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2.04.16
...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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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2.01.09
...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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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2007.10.18
... 용역·시공의 평가 등 준용에 관한 사항 : 안 조례 제 41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관광문화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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