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도보"에 대한 총 9,612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게시판
  • (총 9,612건)
[정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재선임 2008.02.05
o 위원현황 : 111명(당연 2, 임명 9, 위촉 100) o 선임대상 : 32명(’08. 2. 24일 임기 만료) o 추진일정 o 공개모집공고 : ’08. 1. 14(도보 및 도 홈페이지) o 응모신청접수 : ’08. 1. 14 ~ 2. 2(20일간) o 위촉위원선정 : ’08. 2. 5 ~ 2. 20 o 보안각서징구 : ’08. 2. 22 o 위원 위촉 : ’08. 2. 23 첨부파일
정보공개 > 정책용역사업
위드코로나 ‘따로, 또 같이’ 동해안 지질대장정 개최 2021.11.18
... 기존의 국토대장정과 지질관광을 접목해 개발된 지질탐방 프로그램이다. 주로 도보와 일부 단체버스로 일정을 소화하던 기존과는 달리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오카투어(Geo-Car tour) 형태로 진행된다. 지오카투어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
도정소식 > 경북소식 > 보도자료
지구를 지켜라.지오레인저 2022.10.26
... 동해안 지질대장정*을 개최한다. 국토대장정과 지질관광을 접목한 지질대장정은 주로 도보와 일부 단체버스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소규모(4인 이하) 팀 단위 자율 탐방프로그램인 지오카투어(Geo-Car tour) 형태로 ...
도정소식 > 경북소식 > 보도자료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고시(경주 숭덕전 제례) 2023.11.06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경주 숭덕전 제례를 도무형문화재 종목 및 보유단체를 (사)신라오릉보존회로 지정하고, 동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도정소식 > 경북소식 > 고시공고
2011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세부지원기준 고시 2011.04.04
... 11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세부기준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1-141호) ◎ 게시처 : 도보 제5220호(2011. 4. 4일 발행)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세부내용 ○ 신청대상 : 2011년 1월 12일(지경부 고시일) 이후 경상북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투자유치협약(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
청렴도민감사관 > 공감&소통 > 공지사항
2011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세부지원기준 고시 2011.04.04
... 11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세부기준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1-141호) ◎ 게시처 : 도보 제5220호(2011. 4. 4일 발행)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세부내용 ○ 신청대상 : 2011년 1월 12일(지경부 고시일) 이후 경상북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투자유치협약(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
도정소식 > 경북소식 > 고시공고
부동산개발업 등록 알림 2013.02.2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게재합니다) ※ 경상북도 공고 제2013-185호 (2013.02.21.자 도보) 붙임 : 공고문 1부. 끝.
도정소식 > 공개자료 > 실국별자료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알림 2013.02.2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게재합니다) ※ 경상북도 공고 제2013-185호 (2013.02.21.자 도보)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청렴도민감사관 > 공감&소통 > 공지사항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공고 2011.05.1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개발업으로 신규등록된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 공고 제 2011-414호 (2011.5.12자 도보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산업/토지/주택 > 부동산 > 부동산 개발업 > 공지사항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공고 2011.05.1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개발업으로 신규등록된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 공고 제 2011-414호 (2011.5.12자 도보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도정소식 > 경북소식 >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