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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보"에 대한 총 9,624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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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고시
2018.03.20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및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67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 청렴도민감사관 > 공감&소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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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고시
2018.03.20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및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67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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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 보도자료)경북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공 ...
2022.04.22
- 경상북도는‘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이하 변경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11일 포항시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도, 포항시, 경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관계자와 특구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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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표
2004.08.10
- 경상북도에서는 투명하고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국민생활에 유익하거나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표·공개 ○ 근 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04.7.30시행) ○ 내 용 :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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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014.02.20
-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물 ...
- 도정소식 > 경북소식 > 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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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014.02.20
-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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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014.02.20
-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물 ...
- 도정소식 > 경북소식 >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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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3.10.31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의2에 따라 등록의 취소 등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물류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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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3.10.31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의2에 따라 등록의 취소 등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물류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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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3.10.31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의2에 따라 등록의 취소 등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물류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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