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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누에와 나비체험 한마당 행사알림 2014.06.12
... 쉬원한 터널에서 소원라벨도 붙이고) - 누에곤충체험학습관 관람 - 나비생태원(꽃도보고 나비애벌레도 잡고) 붙임 1. 누에와 나비체험 한마당, 명주패스티벌 홍보물 2. 누에와 나비체험 한마당 행사장 안내 행사문의 잠사곤충사업장 잠사관리팀 054-530-6601~ ...
도정소식 > 경북소식 > 알림마당
경상북도 수입증지전부걔정 조례안 2014.07.14
... 인영에 의하여 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 납부, 계기의 사용 또는 폐기할 경우 사전협의, 도보 고시 의무화(안 제5조) ­ 계기사용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 책임공무원 지정, 수입금 일일결산, 계기고장 취급부주의로 인한 관련 증빙서류 3년 보존(안 제6조) ­ 수입금의 납입, 전자화폐·신용카드 등 납입 ...
행정정보 > 지방분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상주·문경 속리산둘레길 국가숲길 지정 2023.11.15
... 큰 생태자원들에 어우러진 경관과 더불어 2개 도 4개 시군을 이어 208km에 이르는 장거리 도보여행길이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지역 간 연결성이 좋은 점 등이 이번 국가숲길 지정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는 이번 지정을 통해 속리산둘레길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
도정소식 > 경북소식 > 보도자료
구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2006.08.03
...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등 : 생략(도보참조)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4. 이해 관계인은 구미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
청렴도민감사관 > 공감&소통 > 공지사항
경북도, 낙동강 “예던길” 복원 추진 2007.12.26
... 도산서원부터 청량산 입구)과 연계하여 봉화 이나리 강가부터 도산 서원까지를 도보, 자전거, 승마가 가능한 “에코 트레일” 뿐 아니라 역사·문화의 정취가 가득한 “사색의 길”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봉화군에는 “예던길” 복원을 시작으로 청량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
청렴도민감사관 > 공감&소통 > 공지사항
5年前の分譲価格でマイホームを持つ機会をつかもう  2009.06.09
亀尾「金烏山オウルリム」3.3㎡当り400万ウォン台 キム・ドンヒ記者/クムホ建設は慶尚北道亀尾市南通洞一帯に607世帯で構成された「金烏山オウルリム」を破格的な分譲価格である3.3㎡当り400万ウォン台で分譲する予定だ。  これは近隣の分譲価格はもちろん、亀尾市内の相場より安く5年前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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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라인 등록사무 위탁 고시 2018.09.28
...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특정동산 중 자동차에 대한 등록관청의 사무 6. 고시방법 : 도보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경상북도 생활경제교통과 자동차물류팀(☎054-880-2666 ...
도정소식 > 경북소식 > 고시공고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6.10.23
경상북도 공고 제2006-735호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 ... 대구 북구 연암로 60) (☎ 053-950-3341, Fax 053-950-3319) 4. 기 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도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도민감사관 > 공감&소통 > 공지사항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6.10.23
경상북도 공고 제2006-735호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 ... 대구 북구 연암로 60) (☎ 053-950-3341, Fax 053-950-3319) 4. 기 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도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 현황 및 통계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6.10.23
경상북도 공고 제2006-735호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 ... 대구 북구 연암로 60) (☎ 053-950-3341, Fax 053-950-3319) 4. 기 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도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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