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 2018 - 1198호 제2회 경상북도 사회적경제대상 시상요강 재공고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발․시상하고자 2018년도『제2회 경상북도 사회적경제대상』시상요강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2018년 8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시상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 ○ 작성자: 박경환 주무관 ○ 연락처: 054-880-2619 -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선구자, 목촌 전준한 선생의 협동과 연대 정신 계승 - - 취약계층 청소년 무상 교육서비스 제공하는 미담장학회 대상 수상 - 경상북도는 3일 오후 상주 함창읍에 위치한 협동조합 역사문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제17조 등의 규정 등에 의거 2020년「전준한 사회적경제대상」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3차 공모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준한 사회적경제대상 나. 사업기간 : 보조금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제17조 등의 규정 등에 의거 2020년「전준한 사회적경제대상」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준한 사회적경제대상 나.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1년 「전준한 사회적경제대상」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3차 공모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준한 사회적경제대상 나. 사업기간 : 보조금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1년 「전준한 사회적경제대상」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준한 사회적경제대상 나. 사업기간 : 보조금 교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1년 「전준한 사회적경제대상」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준한 사회적경제대상 나.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