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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에 대한 총 75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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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리신고
- 공직자비리신고란? 경상북도에서는 맑고 깨끗한 도정 구현과 공직내 부패방지를 위하여 도정 전반에 걸쳐 공직자 비리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도청 감사실에서 엄정히 조사하여 부조리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
- 전자민원>청렴신고센터>공직자비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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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우편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즉시 처리 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본관1층) 경상북도청 민원실 담당자 앞 민원사무별 신청서식 : 민원사무편람에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전자민원>민원안내>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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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 국민 규제 불편, 경북도청ㆍ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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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민원처리제
- 소관기관에 가지 않고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 및 인터넷(정부24)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느 기관으로 가면 되나요? 시ㆍ도청,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
- 전자민원>민원안내>시책안내>어디서나민원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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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 신고대상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ㆍ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ㆍ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
- 전자민원>민원신고>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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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신고
- 전자민원>민원신고>부정불량식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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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신고
-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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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신고
- 불법어업신고란? 후손들에게 물려줄 청정한 바다의 생태계 파괴와 수산동ㆍ식물을 감ㆍ고갈시키는 각종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불법어업신고 센터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의견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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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공무원신고
- 불친절공무원신고란? 경북도에서는 공직사회에 친절ㆍ봉사행정 마인드 제고 및 도민 만족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 사례"를 겪었을 경우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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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 예산낭비신고신청 예산절감제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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