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에관한법률(제12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10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및별지2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1부 2.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소관기관에 가지 않고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 및 인터넷(민원24)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느 기관으로 가면 되나요? 시ㆍ도청,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출장소, 농협, 새마을금고 모든 민원처리가 가능한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본 등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경상북도수입증지 5,000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동법시행규칙 제22조) (1) 영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21조 제1호의 도축업으로서 하는 자가 동일 작업장내에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3)
계획서 1부(목적, 사업기간, 이용계획, 입목?토사처리계획 등)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축척1/25,000 이상)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측량업자
계획(석재에 한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1부
이용계획, 도시계획과의 저촉여부 사. 동일구역에 대하여 매립면허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면허 합니다. (1) 국가등이 신청한 것 (2) 공익상 및 경제상의 가치가 가장 큰 경우 (3) 인접토지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경우 (4) 기타 실수요자가 신청한 경우가
토지에 대한 조사서·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6. 행정기관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또는 변경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