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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총 3,083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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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공시가격
- 개별주택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가 「부동산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ㆍ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개별주택
- 산업/토지/주택>부동산>개별주택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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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1주택 : 등록면허세 75%. 그 외 : 225만원 공제 ※ [6] 연금주택 등 분야 중 ①과 중복 제35조제1항 (2024.12.31) ④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재산세 대상확대 (목적) 주택연금을 받는 노인계층 부담 완화 (대상) 담보대상 주택 → 담보대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감면내용) 1주택 限 : 재산세 25%(공시가격 5억원 限)
- 예산/재정/계약/세금>세금>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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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2년 개별주택 45만 5천여호 가격 결정·공시
2022.04.28
- 경상북도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약 455천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23개 시군에서 일제히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북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3.11% (전국 6.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14.76%), 군위(7.64%), 청송(5.62%)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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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방법 변경 사전 안내
2010.03.05
-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방법 변경 사전 안내 ㅇ 국토해양부에서는 ‘10년부터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우편통지를 중단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한 전자열람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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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기준 개별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
2022.03.21
- 경상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45만호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열람은 시군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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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6년 도정백서
- 주택과표의 결정방식은 2005년부터『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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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년 도정백서
- 주택과표의 결정방식은 2005년부터『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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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8년 도정백서
- 주택과표의 결정방식은 2005년부터『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