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안내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음.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Q)여권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해야 하나요? Q)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Q)신용불량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병역미필자의 경우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개명,주민등록번호 정정이 된 경우 여권발급 절차
여권안내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음.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양식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ㅇ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발행) ㅇ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