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가 「부동산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ㆍ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개별주택
경상북도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약 455천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23개 시군에서 일제히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북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3.11% (전국 6.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14.76%), 군위(7.64%), 청송(5.62%) 순으로
경상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45만호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열람은 시군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