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란? 우리 도에서는 환경오염감시에 모든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의견올리기 답변보기 신고대상 및 부서안내 자동차 매연, 공사장 비산먼지, 공장 굴뚝 매연 발생 생활쓰레
신고대상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ㆍ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ㆍ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