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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총 7,332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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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
2005.11.02
- 경상북도공고 제2005-571호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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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05.08.09
- 경상북도공고 제2005-420호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 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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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안 공고
2009.01.21
- "경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붙임 규칙안을 참고하여 경주시청 사회복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예고대상 : 경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안 2.예고기간 : 2009. 1. 20 - 2009. 2. 10 4.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팩스 (경주시 동천동 800, 팩스 05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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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4.06.19
-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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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
2014.09.04
- 경상북도 공고 제2014 - 979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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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05.08.09
- 경상북도공고 제2005-420호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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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2017.03.17
- 「울릉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기간 : 2017.03.17~2017.04.07(21일간)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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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의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09.12.21
- 의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하기에 앞서 군민의 의견을 널리 수렵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의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2. 기 간 : 2009.12.21 ~ 2010.01.09 3. 방 법 : 군, 읍면 게시판 및 의성군 홈페이지 4. 입법 예고문 : 붙임 참조붙 임 1. 공고문 1부 2.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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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3.07.03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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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3.05.13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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