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이 지역은 별도의 공공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이며, 산림법상 준보전임지이므로, 산림 전체를 굴취하는 방법이 아닌 솎아내기 방법으로 일정량을 굴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임상을 파괴하지 않아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굴취대상목이 위치한 곳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설계사무소 등에 확인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부지를 매입했고, 건축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으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자재를 구입하는 등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고, 농촌지역에는 관정이 수없이 산재해 있는지라 축사신축과 관련하여 별달리 저촉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소음지도 작성을 통해 사전 예방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강화하고, 소음의 시각화를 통해 국민의 소음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 근거 신설(안 제7조,
토지이용계획상 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영업장 면적협소로 적법하게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코자 하여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나. 피청구인이 위법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은 ○○사집단시설지구 내 동일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현영업주의 민원신고 제보
토지이용실태 또는 이용계획에 따라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② 우수기 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마을 상류로부터 발생하는 우수가 신청지에 저장되는 저류지 역할을 하므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③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결과 ‘○○면 농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