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불법신고란? 우리 도에서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각종 불법ㆍ부당행위, 자가용화물차의 유상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화물운송 불법 신고 센터」를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 처리하고 처리
1억원 이상의 보증설정을 해야하며, 보증설정 후 증빙서류를 경북도청 측량업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함.(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의거) 3. 측량업 등록 후 소재지 시군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송부함.20210601_측량업 신규등록 구비서류.hwp